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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제도 신청안...

2010-06-03 15:02:02

우리대학 재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근로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제고를 위하여 1학기 국가근로장학제도를 실시하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년 3월 12일(금) ~ 3월 19일(금)
 
2. 신청자격
  가. 본교에 재학 중인 정규학생(산업체 위탁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등록생은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기초생활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무이자 대출자 및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이자 대출자
    3)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저리1,2종 대출자 및 든든학자금 대출자
    4)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자
    ※ 2008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


지역보험


구       분


세  대


개  인


세  대


개  인


평균금액(원)


69,169


26,304


61,982


27,736


    5)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가.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시 필요) → 로그인
   * 거래은행방문 후 인터넷뱅킹 가입 신청,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나. 장학금 신청 → 2010년 국가 근로 장학금 신청하기
  다. 약관동의 → 장학금 정보 입력 → 장학금정보 확인 → 장학금 신청 및 신청서 출력
  라. 마이페이지 클릭 → 국가근로장학금관리 → 학업시간표입력 → 희망근로기관신청
  마.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가.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 서약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1부. 
  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다. 본인 통장 사본 1부.
  라. 본인 수업시간표 1부.   
  바. 기타서류(해당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등


5. 근로 시간
  가. 근로시간 : 주 10시간 이내
  나. 근로시간은 예산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근로 시간 관리
  가. 장학생의 수업시간표에 기재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허위 근로로 판명, 근로 시간 불인정(휴강 시간의 근로 및 실습기간의 근로는 인정 안함)


7. 근로 장학 지원 금액
  가. 교내근로 : 시간급 지원 금액 6,000원
  나. 교외근로 : 시간급 지원 금액 8,000원
  다. 지원 금액 월 단위로 산정하되, 시간급 지원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 지원 금액으로 함
  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방식 변경 :
      국가근로 장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1순위)에게 근로장학금 지급시 장학금이 근로
      소득에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학기말 일회로
      정산하여 일괄 지급
  마. 연간 1인당 최대 수혜금 : 1,100만원


8. 근로장학생 출근부 작성
가. 출근부관리는 학생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직접 국가장학기금과 수기출근부에 기재해야한다.
나. 출퇴근 및 근무상황점검을 위해 근무상황부를 매일 작성한다.
다. 근무 기간 중 결석, 단기 해외여행 등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출석부에 배제 
라. 매월 마지막일까지 입력한 출근부를 출력하여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후, 학교에 제출한다.(모든 근로장학생은 국가장학기금 입력뿐만 아니라 수기출근부도 같이 작성하여 입학처로 제출한다.)
마. 제출된 출근부의 근로시간에 의거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 출근부 입력 안내 : 첨부파일 참조


 9. 기타 
  가. 근로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로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도 작성해야 함
 10. 기타 문의사항 : 입학처 장학담당 053-850-8051)  



2010.  3.  12.



입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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