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게시판

  • Home
  • 학과생활
  • 학생게시판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2011-04-26 14:37:3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두근두근, 착한기업 open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제반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층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추진체계


 


      창업팀 모집공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팀 신청,접수(위탁운영기관)


     -> 창업팀 1차 평가 : 우선 순위 평가(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 -> 창업팀 2차 평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 창업팀 선정공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계약체결


 


 


● 창업팀 신청대상


1)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


(사업주)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 ('10.10.1. 이후 창업자)인 사람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단,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 이상 이어야 함


- 다수인으로 팀을 구성하나, 구성원은 위 자격을 갖춰야 하며, 창업자의 경우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1인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3인 이상의 팀구성원을


확충해야 함


 


2)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
             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4 5() ~ 2011 4 29(), 18:00시 까지


- 접  수 처 : 희망 위탁운영기관


 ※  신청자는 위탁운영기관의 역량(인큐베이팅 경험, 실적, 멘토 보유 현황, 창업 공간


보유 현황 등)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등에서 확인하여


희망 위탁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중복신청 불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구비)서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1(원본 1, 사본 5)


- 사회적기업 사업화 계획서(원본 1, 사본 5)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


기준(별표 제2)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


작성한다.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


- 각 신청서가 수록된 매체(USB, CD-ROM 중 선택 가능) 1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창업팀 평가 및 선정


1) 창업팀 평가


- 위탁운영기관의 창업팀 우선 순위 평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발표(PPT)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함


2차 대면 발표(PPT)심사 일정: 추후 결정 통보


- 중앙운영위원회의 창업팀 최종 선발


2) 심사기준


- 우선 순위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아이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기업가적 자질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작성함


※ 자세한 내용은 운영지침【별표 제2호】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창업팀은 심사시 우대할 수 있음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중인 사람


* 지식재산권자(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등)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교육(아카데미)을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 육성 분야로 제시한 사회적기업 모델인


경우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96억원


- 지원금액 :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비,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 시장개척 및홍보비, 시제품 제작,


멘토 인건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위탁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필요시 창업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지원 희망 위탁운영기관으로 문의


 


 


● 주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


-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벤트 안내
 


- 창업팀 모집 홈페이지(www.se-biz.com)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공모요강 스크랩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영화예매권,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의 경품도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