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2010학년도 2학기 미래드림, 희망드림장학금을 신청 접수하오니 해당학생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년 5월 20일(목) ~ 6월 25일(금)
2. 성적기준(공통) :‘10년 1학기 성적이 12학점, 80점 이상인 자
(먼저 신청한 학생의 성적은 추후 적용 예정)
3. 미래드림 장학제도
가. 신청자격 :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나. 지원금액
- 신입생(2010년 입학생) : 12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원)
- 재학생 ① 미대출 또는 일반대출자 : 22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원)
② ICL대출 또는 생활비 무상지원 신청자 : 12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원)
4. 희망드림 장학제도
가. 신청자격 : 대학에 재학중인 차상위계층 대상자(2~4학년)
- 2010년 신입생 제외
- 재학생이라도 ICL대출 선택시 지원없음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신청 가능
나. 지원금액 : 11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원)
5. 제출서류
1) 미래드림장학금 :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신규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신청시 화면 하단에 "장학금 자격확인"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수급자증명서 필요없음
2) 희망드림장학금
- 신청시 화면 하단에 "장학금 자격확인" 부분에 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 필요없음
- 증명서제출자 : 신청서, 서약서, 차상위증명서(신규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차상위증명서 종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 자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중 택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자 : 신청서, 서약서, 의료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혼인 관계증명서(기혼자, 이혼자), 부모의 기본증명서(부모 사망시)
- 2010년 1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나 수혜여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
- 유의사항
① 부모의 인적사항 필히 기재할 것(미기재시 조회불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에서 결정내용부분이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6. 장학금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7. 신청 후 신청서(서명), 서약서(서명)를 본관 2층 입학처로 제출(증명서는 추후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 예정)